'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교사혐의 피의자 구속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교사혐의 피의자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배후세력 없다"
  • 입력 : 2021. 08.21(토) 16:4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압송되는 '이승용 변호사 피사살' 피의자. 연합뉴스

제주에서 1999년 발생한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법 김영욱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제주 대표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가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김씨가 1999년 10월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손모 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해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날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99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