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급식소 손가락 절단 '조례'로 막는다

제주 급식소 손가락 절단 '조례'로 막는다
정민구 의원 23일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
  • 입력 : 2021. 08.23(월) 13: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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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사고와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타 지역 급식 노동자의 손 사진.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제주 학교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사과와 교육청 예산 확대를 넘어선 '입법 조치'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제주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18년 10월 오른쪽 중지 절단(봉합 실패) ▷2019년 5월 오른쪽 검지 절단(봉합 실패) ▷2019년 12월 오른쪽 중지와 약지 골절(손가락 펴지지 않는 장애 발생) ▷2020년 5월 22일 손가락 4개 절단 등 제주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이 '음식물쓰레기감량기'를 다루다 잇따라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8학년도~2020학년도) 제주 학교 내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총 32건인데, 모두 급식 노동자가 당했다.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단·베임·찔림 7건, 이상온도 접촉 2건, 물체에 맞음 2건 등이었다.

 

제주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작업 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토록 규정했다.

 정민구 의원은 "학교 급식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감량기 끼임사고 등 예견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특히 2017년 학교 급식소가 기관구내식당업을 적용받게 되면서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됐고, 지난해에는 적용 대상 직종이 시설물 관리, 청소 및 통학 업무로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례가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급식소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사업운영 예산을 전년 7903만원에서 지난해 2억9220만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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