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4·3특별법 후속조치 본격 착수

[열린마당] 4·3특별법 후속조치 본격 착수
  • 입력 : 2021. 08.26(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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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조항과 실종선고 청구 조항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희생자, 유족의 73년 한을 풀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를 근거로 제적등본이 있는 희생자에 대해 사망기록을 기입하거나, 잘못된 사망일시, 사망 장소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제20조(실종선고 청구에 대한 특례)'로 행방불명 희생자 중 사망신고 또는 실종 선고가 돼있지 않은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위 접수는 연중 이루어지며, 4·3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도, 행정시, 관할 주소지 읍·면·동의 민원실에서,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도민은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에서, 외국 거주 재외도민은 재외공관 및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에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위 조치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군사재판에서 유죄받은 분에 대한 직권재심, 합당한 배·보상 등 희생자와 유족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노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 과정은 당사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 이웃과 공동체의 과제라는 점에서 도민 전체의 관심도 필요하다. 접수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청을,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변에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조영재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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