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19 사랑법
  • 입력 : 2021. 08.30(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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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편단심 우리를 위해, 일편단심 우리를 향해, 구하고 희생하는 그 이름 119.’ 119 사랑법이라는 동요의 한 구절이다.

119 대원들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공무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구급대원 폭행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소방사범 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긴급신고를 받고 출동에 나선 구급대원들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현장을 마주해야 할 때다.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향해 달려갔던 그곳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한 동료들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서글픔마저 느낀다.

구급차 내 CCTV와 웨어러블 캠 등 감시장치가 있긴 하지만 폭행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으며 폭행에 따른 처벌규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지만 구급대원을 폭행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2018년 전북 익산시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19년차 베테랑 소방관이면서 두 자녀의 어머니인 무고한 생명을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 사인은 폭행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주습관장애, 수면장애,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에 소방관들이 주로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예측 불가능한 현장을 마주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장애요인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119대원들에게 폭력과 폭언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구급대원들이 생명을 구하고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이는 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며 119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김은정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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