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 미리내공원 폐기물처리시설 "결사반대"

노형 미리내공원 폐기물처리시설 "결사반대"
주민들 "제2쓰레기장 전락 처사에 분노"
지난 6월 24일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
제주시 "적법하면 허가 안내줄 수 없어"
폐기물 사업하려면 사업계획서 승인 必
관계자 "검토 거듭해 환경 대책 찾겠다"
  • 입력 : 2021. 08.30(월) 16:2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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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제주시가 노형미리내공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30일 폐기처리물시설신축반대 반대대책위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은 현수막을 보고 있는 시민. 사진=이상국기자

노형 미리내공원 인근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신축반대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제주시가 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미리내길 주변을 제2의 쓰레기장으로 전락시키는 행정의 처사에 주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을 우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 그 자체는 유해한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해하는 공공의 적이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6월 24일 폐기물처리시설 건축 허가를 내줬다.

 건축과에 따르면 새로 짓는 시설은 도평초등학교 인근 우평로 소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장을 옮기는 것이다.

 최근 계약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하려 했지만 토지 소유주와 시 간의 입장이 달라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사업을 하려면 건축허가와 함께 사업자가 행정에 제출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 계획 사업서'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사업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 계획 사업서에 대해 승인여부를 심사하는 환경지도과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적법하면 허가를 안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갈등이 지속되자 지난 24일 페기물처리시설 업체 관계자가 광평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며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께 설명하고 주변 환경의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형 미리내공원은 지난 1980년부터 1992년까지 12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된 바 있다. 이후 제주시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66억원의 예산을 들여 축구장, 골프장, 농구장 등을 갖춘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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