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표의 현장시선] 월동채소 수급안정의 지름길

[강승표의 현장시선] 월동채소 수급안정의 지름길
  • 입력 : 2021. 09.03(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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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국 총생산액(1924조) 중 농림어업 비중은 1.8%로 미미하지만 제주의 도내 총생산액(20조2610억원) 중 농림어업 생산액은 1조6460억원으로 전체의 8.8%나 된다. 전국보다 5배나 높은 이 수치가 제주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을 방증한다. 제주도는 감귤과 월동채소를 생산해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육지부에 공급함으로써 이 기간 국민들의 비타민 공급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주농업의 위상은 특별하고 위대하다.

하지만 최근 기후온난화와 생산설비 및 영농기술의 발달로 육지부에 감귤 재배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채소류도 저장출하 및 전남지역의 조기출하 등과 겹치면서 제주 농산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 고령화로 재배가 쉬운 품목으로 전환하다 보니 마늘 재배면적은 해마다 줄고 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은 해마다 늘어 농산물 수급안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농산물 수급안정 문제는 늘 어려운 숙제이지만 농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바로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다. 효과적인 수급대책 및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신뢰도 높은 재배면적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는 농가가 빠짐없이 정확하게 재배면적을 신고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월동무, 양배추 등 주요 품목의 신고율은 2018년 90% 내외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고 있다. '나 하나쯤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여기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

타 사례를 보면 올해 마늘, 양파에서 전국 농산물 최초로 시행하는 '경작신고제'를 들 수 있다. 경작신고제는 새로운 수급조절 모델의 초석으로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는 재배면적, 파종시기 등을 의무자조금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마늘, 양파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수급을 조절하기 가장 어려운 품목이지만, 경작신고제 도입을 통해 수급안정을 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제주도도 이름만 다를 뿐 같은 목적으로 이미 2012년부터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재배면적 신고제는 9월 30일까지 2021~2022년산 12개 월동채소(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에 대해 농지 소재지 마을리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에 재배면적, 품목 등을 신고하면 된다.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 가점 부여, 원예 수급안정사업 등 대상자 선정 때 우선순위 배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초지나, 임야 등에 불법 전용해 월동채소를 경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올해 재배면적 신고 필지는 드론 관측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사업도 실시된다고 하니,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해 수급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모든 농가가 재배면적 신고를 정확히 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수급불안문제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수급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한다. 9월 말까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농협에서도 제주도,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해 품목별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적기에 수급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강승표 농협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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