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조금 횡령 섬지역 어촌계장 '징역형'

억대 보조금 횡령 섬지역 어촌계장 '징역형'
해녀 발전기금·보조금 개인용도 사용
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 2021. 09.14(화) 11: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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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지원금 등 억대 보조금을 횡령한 전직 제주 섬지역 어촌계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제주 섬지역 어촌계장 재직하던 2018년 10월 16일부터 같은달 17일까지 있지도 않은 소라 1434㎏을 거래한 것처럼 속여 1㎏당 1000원을 지원하는 '2018년 하반기 소라가격 안정지원사업'에 신청해 약 143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섬지역 특성상 보조금 담당자가 매번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이어 강씨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어촌계 보조금과 어장관리선의 연안자망업 어업허가권 매각대금, 해녀회 발전기금 등 총 1억3141만원을 채무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거액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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