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前 제주시 간부에 다시 징역 5년 구형

성추행 前 제주시 간부에 다시 징역 5년 구형
제주지검 14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
"11차례 범행에 부적절 문자 상습적"
피고 "피해자에 면목없다" 선처 호소
  • 입력 : 2021. 09.14(화) 16: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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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前) 제주시청 간부에 대해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제주시 국장(4급 서기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형에 나선 제주지검은 "1심(제주지법 형사3단독)에서는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지 않다며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됐다"며 "하지만 5개월 동안 총 11차례나 범행이 있었고, 장소도 대부분 범행이 용이한 국장실에서 자행된 점에 비춰보면 습벽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소사실 외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거나 격려 차원이라며 껴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라며 "A씨는 성범죄 관련 전과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며 A씨의 범행에 상습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재임 기간 사건이 발생해 반성한다. 피해자에게도 면목이 없다"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등 농업발전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월 14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제주시 소속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은 것을 비롯해 같은해 7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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