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업제한 완화에 '기대반 우려반'

제주 영업제한 완화에 '기대반 우려반'
23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
노래연습장 1달·유흥시설 2달여 만
시간대·종업원 수급 등 반응 엇갈려
  • 입력 : 2021. 09.23(목) 16: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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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나 저제나 영업 제한이 풀리길 기다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환기와 청소를 했어요. 오늘(23일)부터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솔직히 기대도 우려도 반반입니다. 언제 또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질지 모르잖아요."

 제주시 노형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53·여)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8일부터 가게 문을 닫았다가 한 달 하고도 일주일 만인 23일 다시 문을 열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A씨는 "영업 제한 업종에 해당돼 재난지원금도 받았지만 임대료로 쓰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오랜 만에 문을 연 만큼 방역수칙 준수 등 안전하게 가게를 운영하겠다. 부디 문 닫는 걱정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곳·단란주점 579곳·클럽 1곳)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님이 집중되는 시간대(오후 10시 이후)에는 여전히 영업이 제한된 상황이고, 장기간 문을 닫으면서 종업원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는 B(56)씨는 "(가게 문을 열 수도 있지만) 심야 영업이 가능할 때까지는 문을 닫을 생각"이라며 "접객원 등 종업원들도 집합금지 명령 이후 뿔뿔이 흩어졌다. 돌아오라고 할 수 있지만 손님 발길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제주에서 불법 유흥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그들을 옹호할 뜻은 없지만, 한 편으로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그동안 영업이 제한된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홀덤펍, 콜라텍 등도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또 심야영업이 금지된 실내 체육시설과 영화관, 공연장 등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제주지역의 사적 모임 가능 인원도 시간에 관계없이 2명에서 4명으로 완화됐다. 또 사적 모임에 예방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될 경우 최대 모일 수 인원은 8명으로 늘어났다. 이같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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