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지분 80% 국내병원 매각 '논란'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지분 80% 국내병원 매각 '논란'
의료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도민운동본부 성명
제주특별법 307조·도 보건의료 특례 등 조례 위반 주장
"인·허가 후 매각은 우회투자… 사실 파악 후 공개해야"
  • 입력 : 2021. 09.27(월) 16:5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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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중국 녹지그룹이 국내1호 영리병원을 추진하다 법정소송에 휘말렸던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80%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달 초 병원 지분의 80%를 국내 모 병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규모는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녹지 측의 지분 매각은 제주특별법 307조를 악용했고,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녹지에게 제공한 투자진흥지구를 취소하고 세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특별법 제307조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한해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는 제주에 설립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서 법인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를 상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내병원으로 지분이 80%를 넘겼다는 점은 사실상 소유권이 국내 병원으로 넘어간 것이고, 투자 비율 조건을 갖추지 못해 영리병원 개설 요건을 성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설립 시 외국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향후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행위에 대해 우회투자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최종 인허가 기관인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지분 매각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설허가가 취소돼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녹지측이 승소해도 지분이 변경되면 병원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직접 녹지병원의 지분을 매입한 국내병원 측과 만나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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