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건축허가 실수 서귀포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

6년 전 건축허가 실수 서귀포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기각'
성산읍 A호텔 수분양자 서귀포시 상대 소송
"공무원 잘못했더라도 합리성 잃지는 않아"
  • 입력 : 2021. 10.12(화) 14:3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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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6년 전 실수로 '건축 허가'(본보 2015년 7월 27일자 등)를 내준 일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서귀포시가 위기를 모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성산읍 소재 A호텔 수분양자 20여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손해배상 규모는 17억600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2월 6일 서귀포시가 A호텔(연면적 8336㎡·지하 1층·지상 8층)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촉발됐다. 건축을 허가한 뒤에야 A호텔에서 20m도 안되는 지점에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당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숙박시설 등 교육상 유해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했다.

 문제를 파악한 서귀포시는 2015년 6월 8일과 9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A호텔에 대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A호텔 시행사는 같은해 11월 12일과 12월 2일 각각 '공사중지명령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통해 공사를 강행했다.

 이후 2017년 9월 13일 A호텔 시행사가 다른 부지에 유치원 등을 새로 지어준다는 조건의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서귀포시는 A호텔의 사용을 승인했다.

 하지만 A호텔 수분양자들은 서귀포시가 실수로 건축허가를 내준 탓에 사용승인 처리 등이 늦어져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류호중 부장판사는 "당시 서귀포시는 생활숙박시설인 A호텔이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여인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허가를 내줬다"며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면) 공무원이 규정을 간과하고 건축허가 처분을 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귀포시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A호텔이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호텔 준공에까지 나아갔다"며 "또 실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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