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구형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 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과 같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통상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쯤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트럭을 운행하던 중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 받아 총 62명의 사상자가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적재 기준을 2.5t이나 초과한 약 8.3t의 감귤류(한라봉 등)를 실은 채 운행에 나섰고,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트럭에서 '브레이크 에어'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최후변론에 나선 A씨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 "처지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방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