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 연설·대담 불허 헌법 위반"

"비례대표 후보 연설·대담 불허 헌법 위반"
김순애 전 녹색당 비례 후보 사례 통해 헌법소원 제기
  • 입력 : 2026. 08.14(금) 15:51  수정 : 2026. 08. 14(금) 17:2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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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내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조항 때문에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4일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치개혁TF'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순애씨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돼 유권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역구 출마 후보자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선 예비후보 등록과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액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 평등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전액을, 10% 이상~15% 미만일 절반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수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이 유권자에게 자신들의 정책과 정견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후보자 역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선거의 주체인 만큼, 지역구 후보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제한적인 선거운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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