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역사 뒤로' 공소청으로… 중수청 없는 제주

제주지검 '역사 뒤로' 공소청으로… 중수청 없는 제주
2일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청사 간판·현판 철거
검사 직접수사권 없어지고 중대범죄 수사 중수청으로
제주는 중수청 없어 광주 관할… 수사체계도 큰 변화
  • 입력 : 2026. 10.01(목) 18:19  수정 : 2026. 10. 01(목) 22:06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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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검찰청사에서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검찰 간판이 철거됐다. 박소정기자·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1일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청사. 건물 외벽에 걸려 있던 검찰 간판과 입구에 설치됐던 '제주지방검찰청'과 '광주고등검찰청제주지부' 현판이 철거돼 있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 곳곳에서 '검찰'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제주지방공소청' 간판과 현판은 아직 없었는데, 출범 당일 설치할 예정이다.

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검사는 공소 제기·유지를, 경찰과 중수청은 수사를 각각 맡게 된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제주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이 바뀐다. 제주지검은 1945년 제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출발해 1947년 제주지방검찰청으로 개칭됐으며 1948년 검찰청법 제정으로 법원에서 독립된 검찰 조직이 됐다. 70여 년간 이어온 제주지검의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공소청은 기존 제주지검의 형사1부·형사2부·형사3부와 사무국 산하 총무과·사건과·집행과를 유지한다. 반면 사무국 산하 수사과는 폐지된다.

검사 정원은 기존 32명에서 33명으로 1명 늘어난다. 청장 1명,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28명으로 구성되며, 신대경 제주지검장이 초대 제주지방공소청장으로 전보됐다. 또 검찰직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변경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사라지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영장 청구와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등의 권한은 유지된다. 관련 법에 따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최대 90일 동안 기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일부 검사·수사관 등이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공소청 전체 정원도 기존보다 약 2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검사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그 외 직원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있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광주지방공소청 소속으로 바뀌며, 4·3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 등 업무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등을 담당한다.

다만 제주에는 지방중수청이 들어서지 않는다. 전국 6곳에 지방중수청이 출범하며, 제주는 광주지방중수청 관할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중대범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이 광주를 오가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낙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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