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내달부터 제주 영업제한 해제·방역패스 시행

[초점] 내달부터 제주 영업제한 해제·방역패스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11월 1일부터 시행
접종 상관없이 최대 1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입력 : 2021. 10.29(금) 16:46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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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백신패스). 연합뉴스

11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서 제출 등 이른바 '방역 패스'가 고위험·감염취약시설에서 시행된다.

제주도는 29일 이중환 코로나방역대응총괄조정관 주재로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개편안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고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는 1차 개편 이후 6주(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상황에 맞춰 방역조치를 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유흥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단 식당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들끼리 모임을 할 때 최대 4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라면 동일하게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된다.

단 유흥시설에서는 음성확인서가 아닌 반드시 접종증명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방역패스 도입 초기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만큼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등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 문제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2주간 갖는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공청회, 기념행사, 사인회, 수련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가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종교활동 기준도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에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에서는 접종완료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더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이 큰만큼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핵심수칙은 기존대로 지켜야하며 ▷방역수칙 게시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도 유지된다.

제주도는 "거리두기 완화와 겨울철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위험은 여전히 있는 만큼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미접종자들은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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