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 피고인 '리플리 증후군' 주장

제주 변호사 살인 피고인 '리플리 증후군' 주장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첫 공판 진행
검찰 공소시효 성립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
방송 증언에는 "정신질환 앓아 허황되게 말해"
  • 입력 : 2021. 11.03(수) 16: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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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김모(55)씨. 한라일보DB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50대 피고인이 '리플리 증후군'을 주장하며 방송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부인했다. 이 증후군은 상습적으로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와 검찰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철회, 일반재판을 희망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검찰에 따르면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시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당시 두목이었던 백모(2008년 사망)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A씨를 통해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증언한 부분 역시 김씨가 앓고 있는 리플리 증후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4일 만료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4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2015년 12월로 연장됐고, 이 경우 2015년 7월 31일 시행된 일명 태완이법(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김씨는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유족에게 사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방송과 접촉을 한 것"이라며 "하지만 방송 출연 과정에서 리플리 증후군 때문에 증언을 허황되게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리플리증후군은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말한다.

 다만 김씨는 그것이 알고싶다 PD에게 메시지를 통해 3차례 협박한 혐의는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으로 격주 수요일 마다 속행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7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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