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허위 취득한 육지 사람들 잇단 형사처벌

농지 허위 취득한 육지 사람들 잇단 형사처벌
제주법원 농지법 위반자 벌금-집행유예 등 선고
  • 입력 : 2021. 11.07(일) 11: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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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주말·체험영농을 한다고 속여 농지를 취득한 육지 사람들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와 B(63·여)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2019년 3월 19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토지 99㎡에 대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매수해 보리와 양배추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 농지를 취득했다. 하지만 A씨는 경남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실제 해당 농지에서 영농을 할 능력이 없었다.

 B씨 역시 지난 2018년 10월 26일 표선면 소재 토지 456㎡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제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나 당시 B씨는 경남에 거주하고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아 실제 농사도 지을 능력이 없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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