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택배비 공공요금처럼 관리…주민 조례 청구

비싼 택배비 공공요금처럼 관리…주민 조례 청구
택배 송장 부과되는 도선료 적정 수준 산정 규정 담겨
주민총수 550분의1 이상인 1012명 서명시 요건 총족
  • 입력 : 2021. 11.08(월) 09:0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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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한라일보DB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제주지역 택배비를 공공요금처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조례가 주민 발의로 청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의 청구 취지와 청구인 대표자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적정한 수준의 '표준도선료'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선료는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택배 송장마다 부여되는 요금을 말한다.

 주민 발의로 청구된 해당 조례에는 도선료가 원가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돼 물류기본권과 사회적 차별,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제주도가 제시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을 '표준도선료'로 삼는다는 규정이 담겨있다. 또 조례는 제주도지사 산하에 노사와 민간, 관공서, 학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표준 도선료 산정위원회)를 둬 표준 도선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적으로 부과되던 도선료 시장에 행정이 개입해 관리하는 등 사실상 공공요금처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지역 택배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비싸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제주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택배에 부과되는 평균 배송비는 한 건당 2528원이다. 이는 육지권(417원)보다 6.1배 비싼 것으로 제주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다른 지역보다 평균 2111원 추가 배송비가 붙는다.

 택배업계는 도내 택배비용이 이렇게 높은 원인은 과다하게 책정된 도선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지역 택배 도선료는 송장마다 최소 3000원에서 최대 7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상위법인 물류기본법에는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는 등 택배 도선료를 공공요금처럼 관리할 수 없다는 식의 금지 규정이 없다"며 "조례 청구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에서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청구하려면 대표자와 수임인(서명을 받을 사람)을 우선 등록해야 한다. 이후 청구 대표자는 제주도 주민총수(55만6300명)의 '550분의 1'이상인 1012명의 서명을 받아 정해진 기간에 명부를 제주도에 제출해야 한다.

1012명 이상의 주민 연서가 도착하면 이때부터 제주도는 서명인 명부에 대해 유효 여부를 판단한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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