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대 교통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가중'

'62명 사상' 제주대 교통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가중'
11일 제주지법 항소심 선고공판서
금고 4년 1심 파기… 금고 5년 선고
  • 입력 : 2021. 11.11(목) 10:3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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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추가로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 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통상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쯤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트럭을 운행하던 중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 받아 총 62명의 사상자가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적재 기준을 2.5t이나 초과한 약 8.3t의 감귤류(한라봉 등)를 실은 채 운행에 나섰고,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트럭에서 '브레이크 에어'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30초만 차를 멈춰 브레이크 에어를 충전했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며 1심과 동일한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는데, 고민이 많은 사건이었다"며 "특히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다. (한숨)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 들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A씨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 "처지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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