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가자" 친아들 살인미수 20대 엄마 징역 5년 구형

"천국가자" 친아들 살인미수 20대 엄마 징역 5년 구형
양육비 받고도 굶기고 4차례 살해 시도 혐의
  • 입력 : 2021. 11.18(목) 16: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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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을 살해하려던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자택에서 아들 B(7)군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살해를 시도했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B군을 아침 저녁으로 굶겨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심신장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그 의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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