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의 현장시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 필요

[성상훈의 현장시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 필요
  • 입력 : 2021. 11.19(금)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18년 7월부터 시작된 주52시간제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올해 7월부터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계도기간 부여 없이 시행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으며 부족한 일손을 일부 보완해주던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주52시간제 관련 중기(中企) 및 중소조선업 근로자 의견조사'에도 이러한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4.1%는 '주52시간제 시행이 여전히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제조업(64.8%)은 비제조업(35.9%)에 비해 어렵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이 52.2%로 주된 이유로 꼽혔으며,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 51.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5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시행의 애로사항은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52시간 근무제에 타격을 입은 것은 비단 중소기업만은 아니다.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줄어든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지고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퇴근 후 투잡 생활을 하는 근로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아직 많은 50인 미만 업체들이 도저히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게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생산량 증가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노사가 합의한다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한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자금력과 행정력 등이 부족해 추가 채용과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주52시간제를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30인 미만 기업 대상에게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구인난과 불규칙한 주문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절차개선, 탄력근로제 도입절차 유연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최소한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95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