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의 한라칼럼] 청소년 인권 보호와 휴대폰 사용

[김관형의 한라칼럼] 청소년 인권 보호와 휴대폰 사용
  • 입력 : 2021. 11.30(화)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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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선 한 고등학교 학생의 '교내 규정에서 휴대폰 사용 규제는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민원 제기에 대한 답신으로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발표했다.

현장에서 교사들은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소리라고 할 것이고 학생들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라고 할 것이다. 제주지역 고등학교 대부분은 교내에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등교하면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교무실 한 공간에 보관했다가 귀가 시간에 돌려받고 있다. 학습에 필요할 때나 급한 용무로 전달받아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는 일부 허락 하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휴대폰 제출과 보관, 그리고 돌려주는 일상으로 담임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가짜 폰을 제출하기도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한 학생에게 허용하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금세 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숨겨 놓고서 은근슬쩍 카톡을 사용하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휴대폰을 켜서 제출해 놓고서 태블릿,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사이버 도박 진행 상황이 궁금해 들여다본 일도 있었다.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사용한 학생들을 적발해서 벌점을 부과하거나 페널티를 주면서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갈등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무심코 한 촬영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 학생 인권이 먼저인가? 학습권의 먼저인가? 하는 진부한 물음에 많은 사람은 학습권이 존중돼야 할 것이라 답할 것이다.

요즘 학교에는 모든 교실에 컴퓨터가 설치돼 있어 학습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교구실과 도서실에도 컴퓨터가 충분하게 확보돼 있어 학습에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토론하고 탐구하면서 집중해서 듣고 사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손쉽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쉽게 정답을 찾으면 학습에서 앞서갈 수는 있지만 깊이 있는 학습을 놓쳐 버릴 수도 있다.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담임교사와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성돼 있다. 교내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사용에 대한 지도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한다. 현장에서 교사는 극한 직업이라는 말로 서로를 위로할 때가 있다. 학생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온 말이다. 종전에는 단순하게 학생들과의 갈등 상황이 이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까지 번지기도 한다. 휴대폰에 집착하는 학생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 훈육은 위축되고 교권이 침해당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편리함과 권리 신장은 바람직하지만 학교에서 약속된 규정을 준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선생님의 지도력도 보장해 줘야 한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는 곳이기에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인권침해와 학습권 보장이 교육 현장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질하지 않은 방향으로 정립되길 희망해 본다. <김관형 제주중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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