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계좌에 100억.." 부자 행세 50대女 사기범 실형

'스위스계좌에 100억.." 부자 행세 50대女 사기범 실형
8명 상대 15억여원 편취혐의.. "피해회복 노력 없다" 징역 4년6개월 선고
  • 입력 : 2021. 11.30(화) 14: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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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부자 행세를 하며 1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여)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약 1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귀포에서 현금으로 돈이 제일 많다", "뉴욕과 스위스 계좌에 수 백억원이 묶여 있다" 등 부자 행세를 하며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선처만을 구하고 있다"며 "여기에 피고인이 수 많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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