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저작권물 공유 30대 벌금형

무단으로 저작권물 공유 30대 벌금형
  • 입력 : 2021. 12.01(수) 12: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무단으로 저작권물 공유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같은해 7월 5일까지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저작권물 총 238건을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파일은 1만9273회에 달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A씨는 약 143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거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며 "하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31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