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정의 목요담론] 저출산 고령화와 고향사랑기부제

[주현정의 목요담론] 저출산 고령화와 고향사랑기부제
  • 입력 : 2021. 12.02(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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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난 딸아이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글 따라쓰기 책에 나온 단어를 종종 물어본다. "엄마, 벼이삭이 뭐야? 막국수는 뭐야? 함박눈은 뭐야?" "음, 어? 같이 사전 찾아볼까?" 하며 국어사전을 찾게 된다. 문득 고향이라는 단어의 뜻이 궁금해졌다. 딸아이가 묻기 전에 준비도 할 겸….

'고향(故鄕): 명사. 1.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2.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3.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요즘 사람들은 예전처럼 한곳에 오래 살기보다 직장, 교육, 문화시설 등 생활이 편리한 곳으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추세라 고향의 1번이나 2번의 의미는 희석된 것 같다. 오히려 여행을 다니거나 짧게 거주했지만 깊은 인상을 줬던 곳에 대한 그리움으로 3번이 더 공감 간다.

올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돼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2007년 논의 후 약 14년 동안 국회에 계류됐다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 또는 현 거주지 외에 지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소멸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향토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간 답례품 경쟁 심화, 성공한 출향민이 높은 지역의 기부금 과다로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지자체의 수동적인 모습에서 탈피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세외수입을 창출하려는 시도이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 기부금의 대가로 답례품 개발을 촉진한다면 농업 및 관광 산업, 6차 산업 등의 활성화로 일자리 여건이 개선되고 젊은 인력의 유입이 가속화돼 고령화 문제도 해결되고 젊고 활력있는 고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향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와 친지들이 양육 조력자가 돼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실제 친정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 일자리를 위해 고향에 돌아온 젊은이들이 일도 하고 아이도 편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출산율 역시 증가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법 시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 확산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 또한 본 제도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타(操舵)가 필요하며 지역 간 제로섬 게임이 아닌 지역 간 상생하며 각 지역의 농업과 관광 산업, 또는 특화산업이 활력을 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현정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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