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열린마당]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 입력 : 2024. 09.30(월) 02: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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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한정된 도로에 자동차가 넘쳐나다보니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바로 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직접 규정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위반, 급차로 변경, 급제동이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뉴스에서 보듯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지그재그 운행을 하거나 앞차에 바짝 붙어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누리는 행위 등이 모두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보복하기 위해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다. 난폭 운행행위에 화가 나 보복을 위해 고의로 차량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 등을 말한다. 끼어든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거나 위협하는 것이 대표적인 보복운전의 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공공의 안전보다 개인의 감정과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비록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 교통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 <강권삼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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