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발에 절반 깎은 제주 농민수당 원상복귀

거센 반발에 절반 깎은 제주 농민수당 원상복귀
의회·道 내년 1인당 40만원 지급 합의
3차 추경서 나머지 50% 기금에 편성
  • 입력 : 2021. 12.02(목) 15: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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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원상 회복을 주장하며 제주자치도의회를 방문한 농민단체.

제주도가 농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절반으로 깎았던 농민수당 지급 예산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약속 파기에 따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농민수당 지급 예산을 원상복귀시킨 것이다.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7차 회의에서 제주도와 의회는 내년 농민수당 지급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또 제주도와 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농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내년 본 예산 일반회계에 1인당 20만원씩 총 112억원이 농민수당 지급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만, 이 예산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부족한 나머지 50%는 다가오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금 출연금으로 잡아 당초 약속대로 내년부터 1인당 4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합의 골자다. 기금은 적립해서 쓰는 것이 때문에 올해 예산안에 반영해도 내년에 집행할 수 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농민수당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다른 기금 사업들이 축소되면 안되기 때문에 농민수당 출연금은 별도로 운용하라"고 주문했다.

의회는 농민수당 지급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조만간 발의해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농민 수당 논란은 제주도가 약속을 어기고 지급 예산을 50% 감액해 편성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7일 제주도농민수당위원회는 지난 7월 농민수당 지급액을 1인당 연 40만원으로 결정했지만, 정작 제주도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에 1인당 20만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안을 제출했다. 지급대상은 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 중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5만5900여명이다.

제주도가 농민수당 지급액을 절반으로 깎자 농민들은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농민수당위원회에는 고영권 정무부지사와 담당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 결정을 뒤집은 것은 제주도가 약속을 깨뜨린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를 두고 지난달 30일 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한 목소리 "제주도가 농민을 홀대했다"며 도정을 질타했고, 농민단체들도 연일 시위를 이어가며 도정을 맹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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