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담배를"… 상습 행패 40대 실형

"여자가 담배를"… 상습 행패 40대 실형
  • 입력 : 2021. 12.07(화) 13: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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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2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김씨가 만성적인 정신질환(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50분쯤 일면식 없는 행인에게 "뭘 보냐"고 시비를 걸고, 인근에 있던 관광안내센터에서 주먹으로 기둥을 치는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같은달 24일 오전 3시30분쯤 도내 한 술집에서 "(여자가) 싸가지 없게 담배를 물고 다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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