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천cc 미만 승용차 채권매입 면제 1년 더

제주, 2천cc 미만 승용차 채권매입 면제 1년 더
道, 9일 연장 계획 행정예고..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부터 면제
  • 입력 : 2021. 12.09(목) 14:2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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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배기량 2000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제주도민은 내년에도 지역개발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제외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고시계획을 9일 행정예고했다.

원래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제주도민은 의무적으로 지역 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예를 들어 제주지역에서 배기량 1999cc 승용차를 3000만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소유주는 12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은행에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바로 팔 수도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해 처음으로 20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이전할 때 발생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했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55억원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여전히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도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차량 구입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1년 더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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