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통과..마침내 국가 보상 이뤄진다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마침내 국가 보상 이뤄진다
국회 9일 본회의 희생자 보상규정 담은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4·3희생자에 1인당 9000만원 보상금 지급
  • 입력 : 2021. 12.09(목) 15:18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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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제주4·3희생자에 대해 마침내 국가차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177명 의원 중 찬성 169명, 기권 8표로 반대표는 없었다. 개정된 4·3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70여년만에 제주4·3의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4·3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 1810억원을 반영해놓았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현행 법의 위자료 문구를 '보상'으로 명시하고,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 9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뒀고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상속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고려해 후순위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담겼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4·3희생자는 현재 기준 1만5000여명으로 보상금 지급 순서는 희생자 결정 순서 등에 따라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보상 신청·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지급 전담 조직을 확충하고 지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장 업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동체 보상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를 추념하기 위한 사업과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고양하는 선양사업 및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4·3의 완전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초 21년 만에 제주4·3특별법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의 근거를 담아 전부개정되면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물꼬를 텄다. 또한 전부개정된 특별법은 4·3 당시 수형인 2530명의 유죄 판결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액과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지난 10월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서 보완입법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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