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화장실 강간 미수 30대 '중형'

제주 해수욕장 화장실 강간 미수 30대 '중형'
법원 "피해회복 노력 없고 지역사회 악영향"
  • 입력 : 2021. 12.16(목) 11: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해수욕장에 여자화장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여름 밤 제주시내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자 A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저항해 벗어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B씨는 치아 다섯 개가 아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또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상으로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어려울 뿐더러 우울증과 수명장애도 앓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관광명소에서의 범행으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친 점,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아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13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