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센터 공용차량 보험가입 몰아주기

일부 주민센터 공용차량 보험가입 몰아주기
서귀포시 8개 읍·면·동 대행 감사 결과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 특혜 시비 자초
  • 입력 : 2021. 12.23(목) 17:1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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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서귀포시 일부 주민센터 등이 규정을 어기고 특정회사에 공용차량 보험 가입을 몰아주다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 남원읍·성산읍·표선면·송산동·중앙동·천지동·대륜동·대천동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행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3개 기관은 환경정비 등 대민 업무에 투입되는 공용차량을 각각 20대 넘게 보유하고 있어 해당 고용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회사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야하지만 수의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은 10대 이상의 공용차량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감사위는 "3개 기관이 차량 각각에 대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해 특정 보험사에 대한 편중 현상과 지속 가입에 따른 특혜 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하라"고 주문했다.

허술한 보조금 정산 업무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 결과 모 기관은 한 보조사업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장수사진 촬영과 제작 등의 사업을 한 뒤 수혜 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 정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조금 정산이 허술했던 보조사업은 11개에 달했다.

이밖에 도 감사위는 직원 복무 관리 소홀, 자격요건 미충족업체와 건설 공사 계약 체결 등의 문제점을 적발해 주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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