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개방형 직위 해제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개방형 직위 해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21. 12.28(화) 14:2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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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제주자치도 개방형 직위가 줄어든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 93명과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 행정시 등 38개 개방형 직위중 미래전략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개방형 직위 지정이 해제됐다. 반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맞물려 추진된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추가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다.

 개방형 직위는 5급 이상 중 10%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는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개방형 직위 축소 등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에 지정되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경우 개방형 직위 지정에도 내부에서만 발탁되는 등 승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이밖에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하수도본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을 정규 직제로 신설하고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업무와 인력 등을 추가 배정하고 분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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