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제주 차고지증명제 모든 차종 확대

[새해 달라지는 것] 제주 차고지증명제 모든 차종 확대
생수·음료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시행
  • 입력 : 2021. 12.30(목) 08:5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내년부터 개인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개정에 따라 희생자 보상금 9천만원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3년째로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반면에 회원제 골프장 등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환원돼 건축물 등에 대한 과세가 늘어난다.

 ▲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4·3 희생자 보상금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인사에서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해 보상금 신청 접수 및 안내할 방침이다.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 지급 신청은 내년 하반기께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은 총 9천만원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5년간 분할 지급된다. ▲ 세제 지원 개편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1t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 인상하고 원형보전 지역의 재산세는 0.2∼0.4%로 올린다.

 현행 재산세율은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원형보전 지역 0.2%다.

 고급 선박도 취득세율을 10.2∼11%, 재산세 1%로 상향한다.

 도는 또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중과세율 경감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 코로나19 극복 취업 지원 프로젝트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청년(만 19∼39세)과 중장년(만 40~65세)을 채용한 기업체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 고용 업체는 생애 첫 일자리 지원(70만원), 추가 고용 지원(1년간 90만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80만원)으로 각각 1년간 지원된다.

 중장년 대상은 신규 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 청년 월세 한시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대상 월세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청소년기본법상 만 19∼34세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 제주안심코드 앱으로 예방접종 증명 =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앱을 통해 방문 인증과 더불어 예방접종 증명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서비스된다.

 기존에는 출입자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기능만 가능했지만 제주안심코드 앱 하나로 출입 인증과 예방접종 증명 확인이 가능하다.

 ▲ 차고지증명제 확대 = 주차난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소형·경형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신규·이전·변경 등록 시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대형 차량, 2017년 중형차량, 2019년 전기자동차(중·대형)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내년부터 소형·경형 자동차 등으로 확대된다.

 ▲ 청년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 청년 당사자가 정책 발굴 및 제안한 사업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청년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다.

 청년참여예산은 '제주도 청년기본조례' 및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따라 청년참여 예산으로 반영돼 실시된다.

 ▲ 농민수당 지급 =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농업인 1인당 연 40만원이며, 농민수당은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 제주도 사회서비스원 본격 운영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 돌봄 서비스 및 국공립 사회 서비스 수탁해 운영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제주 모든 지역에서 생수·음료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료수와 생수에 사용됐던 투명 페트병의 경우 내용물을 버리고 라벨을 떼어낸 후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 등에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류와 유색 페트병 및 페트병 용기류는 라벨을 떼어내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92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