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4·3 특별재심 여부 다음주 결정된다

[초점] 제주4·3 특별재심 여부 다음주 결정된다
5일 제주지법 일반재판 유죄판결 32명 대상 모든 심문 절차 마무리
美군정 판결 다루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 원칙' 위배 고민중
  • 입력 : 2022. 01.05(수) 16: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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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일반재판'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가 다음주 중으로 결정된다. 재판부는 여전히 '미군정(미국 육군 재판소)이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이 판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47년 4월부터 1950년 4월 사이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32명의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기일을 5일 진행했다.

 32명은 1947년 3·1사건과 1948년 제주4·3 과정에서 군·경에 체포, 미군정의 '포고 2호·법령 19호' 혹은 이승만 정부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일반재판에 넘겨져 옥살이를 하거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다. 32명 중 생존자는 고태명(89)씨가 유일하고, 나머지 재심 대상자는 유족이 대신 참가했다.

 이날 장 부장판사는 "당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주권을 행사한 것인데, 우리(대한민국)가 이 사안을 판단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한 명이면 몰라도 미군정 당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당시 미국의 점령지였던 한반도에서 재판이 이뤄졌고, 다섯 번째 재판부터는 신생독립국인 대한민국에 권한을 이양했다"며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없다는) 주권 면제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청구 자격이 무제한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모든 심문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다음주 중으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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