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한라시론] 도민의 삶을 위한 제주사회의 혁신을 기대한다

[이영웅의 한라시론] 도민의 삶을 위한 제주사회의 혁신을 기대한다
  • 입력 : 2022. 01.06(목) 00:00
  • 이정오 기자 qwer6281@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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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맞게 됐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코로나를 이겨내고,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다짐과 덕담들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듯하다. 더불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한국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높다.

제주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회와 지역의 주요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변화의 폭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최대 이슈였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해 초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사실상 백지화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과의 약속을 거부한 채 책임을 회피하면서 도민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이다.

지난해 말 오랜 숙원이었던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희생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제주 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민간인 학살 책임 규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뒤따른다. 개발중심의 정책도 변화의 과제 중에 하나다. 관광산업의 팽창·확대 정책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된 각종 관광개발사업은 환경파괴에 따른 난개발 논란과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왔다. 도는 청정제주 송악선언, 환경보전 중심의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작업도 도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다. 제주특별법은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같은 존재이다. 그만큼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법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특별법은 30년 전 국회 날치기 통과로 제정된 제주개발특별법을 근간으로 개발촉진, 규제 완화를 기본 성격으로 한다.

제주특별법의 목적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있다.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지역을 국제자유도시로 정의하며, 이를 제주도가 지향하는 비전으로 삼는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각종 개발의 인·허가 절차가 생략되고, 조세와 부담금 등 세금이 면제·감면된다. 공공용지, 마을공동목장 등의 토지를 비축했다가 투자자가 나타나면 헐값에 토지를 공급하기도 한다. 제주도민은 없고, 투자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우선이다.

국제자유도시 정책은 개발중심의 행정으로 난개발을 초래하고, 공동체 파괴와 도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 비전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여러 도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지역의 민심이다.

따라서 올해 제주는 지역사회가 혁신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지역현안의 해결에서부터 도민의 삶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특별법의 전면개정까지 제주사회의 대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도민의 삶과 미래는 오래 지속돼야 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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