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제주 수렵장… 안전 관리 '총력'

전국 유일 제주 수렵장… 안전 관리 '총력'
제주경찰·밀렵감시단 합동 점검 실시
  • 입력 : 2022. 01.07(금) 17:5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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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수렵 시즌 안전사고 예방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가 오는 2월 28일까지 전국 유일 수렵장을 개장해 운영 중임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민간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밀렵감시단 30명과 함께 수렵 제한지역 위반·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밀렵 행위·수렵 총기 안전관리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주 2회 이상 주기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기 오발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 총기 입·출고 시 신분 확인 및 수렵 제한 구역 안내, 음주 여부 및 심리 상태 확인 등 수렵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법규 및 안전수칙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총기 출고 금지 및 소지 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제주시 노형동 노형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수렵활동 후 총기를 반납하기 위해 이동하던 60대 수렵인 A씨의 차량에서 엽총 한 발이 발사돼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오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 기간 밀렵감시단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수렵인들도 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렵 제한지역은 도로에서 100m 이내, 농장 및 축사 600m 이내 등이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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