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도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해 건설현장 대책 마련하라"

민주노총 "제주도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해 건설현장 대책 마련하라"
지난 8일 애월읍 공사 현장 노동자 사망 관련 성명 발표
  • 입력 : 2022. 01.10(월) 17:50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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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지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했다"며 "제주도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하고, 건설현장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일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공사 현장에서 무너진 흙에 깔려 50대 노동자가 사망하고 20대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아직도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막고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지자체의 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근 5년 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10%는 지자체가 발주한 현장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한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참담을 금할 수 없다"며 "조례에 따르면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단체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건설 현장을 비롯한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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