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코로나19 2년' 벼랑 끝에선 자영업자 "힘들다"

[초점] '코로나19 2년' 벼랑 끝에선 자영업자 "힘들다"
지난해말 방역 강화 조치로 연말연시 특수 없어
피해 지원 이어지지만, 영업 손실 등 피해 눈덩이
정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 입력 : 2022. 01.10(월) 19:2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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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텅 빈 식당가. 한라일보DB

제주시 노형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매출이 반토막 났고, 상가 임대료를 내기도 쉽지 상황 탓에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치킨집을 운영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말 잠깐 시행한 위드코로나 당시 손님이 늘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정부가 또 다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영영시간 제한 등으로 다시 벼랑 끝으로 내리고 있다"며 "연말 특수도 누리지 못했는데, 설 특수 또한 놓치게 되는 것 아닐지 걱정스럽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영업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책 방안 등을 제주도의회에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건의서에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신설, 디지털 매니저 양성의 조례신설, 소상공인 대상 교육시 금융지원, 폐업 창업, 컨설팅 등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전액 지원, 제주도민의 한해 영업시간 연장 등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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