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 도의원 증원이냐 교육의원 폐지냐

[초점] 제주 도의원 증원이냐 교육의원 폐지냐
제주도 교육의원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민 대표성 약화".. 정치개혁특위 논의 주목
  • 입력 : 2022. 01.13(목) 11:4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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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원을 3명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발의되면서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65조의 교육의원 선거와 제63조의 교육위원회 설치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36조에 명시된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도 제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 4개 시ㆍ군 행정체제가 2개 행정시체제로 전환되고,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됐다"며 "이후 행정시체제에 대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의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도에 대해서도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도의원을 3명 증원하는 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지만 2018년에도 도의원을 2명 증원한 데 이어 2연속 증원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원 정원은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총 43명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교육의원이 폐지될 경우 도의원을 증원하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도록 했고, 법안 통과시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그 전까지 현 교육의원 직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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