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리병원 승인은 공공의료 파괴 전초전"

"대법원 영리병원 승인은 공공의료 파괴 전초전"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기자회견 열고 규탄
'독단적 행정'으로 화 키운 제주도는 도민 앞에 사죄해야
  • 입력 : 2022. 01.17(월) 16:53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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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 기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의 염원인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자본의 영리병원을 선택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1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영리병원 관련 재판은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재판임에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중국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승인 당시 녹지그룹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방향이 명시돼 있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결과는 처참할 뿐"이라며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문제를 재판이 아닌 제주도-JDC-중국 녹지그룹 등 3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수업이 말했지만 제주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방관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2월 최종 결정된 '제주도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에는 영리병원 관련 내용을 부록으로 남겨 영리병원 정책이 유지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제주도가 영리병원 제도 유지를 위해 이번 재판을 아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성토마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도민운동본부는 "2018년 영리병원 공론화 조사를 통해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개설 불허' 권고를 내렸지만 원희룡은 제주도민의 결정과 반대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며 "원희룡은 조건부 허가가 피해를 최소화할 '신의 한 수'였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자충수가 돼 돌아와 모든 피해는 도민과 민중에게 떠맡겨졌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관련 문제 해결과 대책도 요구했다.

 이들은 "더욱 큰 문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종결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도 3월부터 재개된다는 점"이라며 "이 재판마저 제주도가 패소하면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완전한 영리병원 개원이 가능해진다. 국내 의료기관 우회 진출, 사업계획서 미충족 등 개설 불허 사유와 도민의 불허 결정에도 '독단적 행정'으로 화를 키운 제주도는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며 영리병원 문제 해결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승인이 아닌 전국 영리병원 확산의 신호탄이며 공공의료 파괴의 전초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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