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제주 특급호텔 사망사고 공사 책임자

법정 선 제주 특급호텔 사망사고 공사 책임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현장소장 등 2명 재판
검찰 "지지대조차 설치 않는 등 과실 인정돼"
피고 "과실 여부 의문… 있어도 사망 관련 無"
  • 입력 : 2022. 01.27(목) 11: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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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7일 발생한 서귀포시 중문 특급호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고 당시 모습. 한라일보DB

지난해 2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모 특급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공사 관계자와 시공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와 B(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공사를 맡긴 국내 굴지의 D건설 주식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시8분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모 특급호텔 지하 2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고모(48)씨와 박모(50)씨가 옹벽 붕괴로 인해 지하 3층으로 추락, 건물 잔해에 깔렸다. 이 사고로 고씨가 숨졌고, 박씨 역시 요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각각 현장소장과 공사부장을 맡고 있던 A씨와 B씨가 가설 지지대 설치, 공사 전 안정성 진단, 지형·지반 조사 등 안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도·감독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D건설은 A씨가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B씨와 D건설의 변호인은 "D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A·B씨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심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증인 4명을 채택했으며, 오는 3월 8일 오후 3시 증인 4명 중 2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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