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논란' 제주 교육의원 16년만에 폐지 가시화

'존폐논란' 제주 교육의원 16년만에 폐지 가시화
민주당, 폐지 당론… 송재호 의원 "2월 15일 이전 처리"
  • 입력 : 2022. 01.27(목) 2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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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주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제주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교육의원들.

[종합]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에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존속되어온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과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 및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는 제주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고 교육의원 폐지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은 이날 오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교육의원 폐지 방향으로 내부 조율을 마무리하면서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존속되어온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된 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됐고, 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됐었다. 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 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교육의원 폐지 법안은 지난 11일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정개특위에 상정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도록 했다. 다음달 중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그 전까지 현 교육의원 직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정개특위에는 지방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제주도의원 3명을 증원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제주도의원 정원은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총 43명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교육의원이 폐지될 경우 도의원을 증원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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