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 차량에서 내리다 옷이 문에 끼여 숨진 A(9)양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학원은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승자를 고용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통학차량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학원 원장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학원 통학 차량 운전자 C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입고 있던 옷이 문에 낀 상태로 학원 통학 차량이 출발하면서 A양이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C씨 외에 동승한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통학 차량 동승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실제 교육부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학원에는 2019년 11월 21일 동승자 교육까지 수료한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해야만 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학원 등에 동승자를 등록하라는 안내만 해왔을 뿐 실제로 동승자 탑승 여부를 조사하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년 어린이 통학 차량 점검을 하지만, 보조교사가 있는지까지는 검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