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꿈에그린 분양전환가 타당성 조사 요청

제주도, 꿈에그린 분양전환가 타당성 조사 요청
국토부에 의뢰 "부실 평가 정황 있을시 직권 검증"
입주민들 분양 전환 절차 중단 취지 가처분신청 제기
  • 입력 : 2022. 02.03(목) 17:5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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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열린 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한라일보DB

제주도가 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3일 "최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대아파트 시행사가 입주민들에게 통보한 분양 전환가격이 타당한 지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 그 가격을 이런 방식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이 없어 (이번 사태에)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지만, 입주민들이 제시한 증빙 자료를 보면 (분양 전환 가격이 실 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등 입주자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에 대한 의문을 품을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사 요청은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대아파트 시행사인 디알엠씨티는 감정평가법인 2곳이 매긴 감정가를 토대로 올해 1월20일 입주민 169세대에게 분양 전환가격을 통지했다. 디알엠씨티가 책정한 분양전환가는 면적에 따라 84㎡가 5억1950만원~5억4400만원(2~6층), 101㎡가 6억1400~6억5100만원, 137㎡가 7억6000만원~84600만원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84㎡ 아파트가 지난해 1월 4억2000만원에, 그해 8월에는 5억원에 실거래된 점을 근거로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를 상회하는 경우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신뢰하기 힘들다"며 "시행사가 감정평가를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제주도 관계부서 공무원과 조만간 만나 타당성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에 따라 부실한 감정 평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딩시 감정 평가의 부실 정황이 있느냐 없느냐가 조사 개시 여부를 가를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직권으로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기준과 어긋나게 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선 자격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첨단꿈에그린 3단지 임대아파트 입주민 169세대 중 93세대는 이날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 전환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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