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서귀포시 이달 수정사항 접수
2만5066농가에 안내문 발송
  • 입력 : 2022. 02.06(일) 13:1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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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농지원부의 제도개편에 따라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농지법' 개정(8.17)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농지대장의 작성기준은 농업인세대에서 농지필지(지번)로, 대상은 농지 1000㎡에서 모든 농지로, 관리주체는 농가주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바뀐다.

이와 관련, 시는 농지원부 농가주 2만5066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 농지원부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수정신청을 받고 있다. 수정 신청한 사항에 대해 오는 3월 정비를 마치고 농지원부를 농지대장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농지대장 전환이 완료되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대장 전환 후, 농지의 임대차 계약 발생 및 변경 시에는 60일 이내에 관련자는 반드시 행정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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