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맞은 다음 날도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에게 맞은 다음 날도 가게 문을 열었다
제주 일부 식당가 동네조폭에 벌벌 떨며 영업
영업시간 단축·만취자 출입금지 등 고육지책
경찰 "매년 집중단속… 참지말고 꼭 신고하라"
  • 입력 : 2022. 02.07(월) 15: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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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난해 11월 밤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김모(68)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옆 테이블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만취 상태였던 김씨가 느닷없이 "내가 깡패 출신"이라며 철제 냄비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한 것이다.

식당 주인 A(70대 여성)씨가 김씨를 향해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되레 김씨는 냄비를 A씨에게 던진 뒤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김씨는 말리는 손님의 머리 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추가로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첫 재판에서 제주지법 판사는 김씨를 향해 "깡패가 벼슬이냐. 기생충과 같은 깡패가 무슨 자랑인가"라고 일갈했다.

A씨는 "식당 단골인 김씨는 평소에도 술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사건 전까지는 욕설이나 잔을 깨뜨리는 정도의 행패라 참아왔다"며 "하지만 그날은 좁은 가게가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행패가 심했고,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수갑을 찼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김씨와 같은 단골이 많다. 미운정이라고 해야할까, 웬만한 행패는 속에서 삭히기 일쑤"라며 "그날도 한바탕 난리를 추스리고 다음날 장사를 위해 가게를 깔끔히 치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제주시의 또 다른 식당에서는 김씨와 같은 동네조폭 때문에 영업시간을 줄이고, 만취한 손님은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가게 안에 게재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매년 생활주변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동네조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제주에서 검거된 동네조폭 85명을 전과 별로 보면 1~5범 2명, 6~10범 8명, 11~20범 26명, 21~50범 43명, 51범 이상이 6명이다. 초범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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