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님"… 126명 등친 20대 폰팔이 실형

"호갱님"… 126명 등친 20대 폰팔이 실형
  • 입력 : 2022. 02.14(월) 11: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거짓 약정으로 100명이 넘는 인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여)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진행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도남동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11월 5일부터 이듬해 10월 25일까지 거짓 약정으로 총 126명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약정 내용은 ▷휴대전화 반납 약정 ▷기기 지원 ▷고액요금제 지원 ▷결합 할인 ▷제휴카드 할인 ▷현금 유도 등이었는데, 이를 통해 A씨는 6500여만원의 개통 수수료를 가로챘다.

이로 인해 해당 통신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총 7100여만원의 대위변제를 진행해야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 받고 있다.

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배임액이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배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5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