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심 결정은 주권국가 입증한 것"

"특별재심 결정은 주권국가 입증한 것"
제주4·3도민연대 환영 보도자료
  • 입력 : 2022. 02.15(화) 13: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4·3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가 결정된 것과 관련 이번 재심을 이끌고 있는 4·3도민연대가 환영 보도자료를 냈다.

4·3도민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4·3일반재판 관련 피해자에 대한 특별재심이 드디어 결정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국가임을 당당하게 입증한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1947년 9월 7일 더글라스 맥아더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 총사령관은 포고령을 통해 '점령지역(북위 38도 이남)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사형 또는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며 "이번 재심 청구자 대부분은 이러한 미군정의 포고령 등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 재판까지 받은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4·3도민연대는 "특히 1947년 3·1사건과 하곡수매 반대운동 등으로 체포되고 재판을 거친 피해자도 상당수"라며 "사건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만,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재심 개시 결정으로 무고함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4·3도민연대는 "미군정 하 4·3일반재판 재심 개시 결정의 용단을 내린 제주지법 재판부를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51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