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처음 1명 아래로 내려간 이후 2020년에는 0.84명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제주도는 가까스로 1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령화 비율이 높은 서귀포시는 재작년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 절벽'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특히 농어촌 상황은 더욱 심각해 농어가의 일손 부족 문제가 오래전부터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 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출산 장려와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에 따른 농어가의 인력 지원을 위해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의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거나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농어업인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가능하며, 신청 후 결정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전 90일부터 사업 신청해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 금액은 1일당 7만원으로 자부담(20%)을 제외하면 실제 5만6000원을 보조받아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이용 시에는 504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가도우미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하는 농어업에 한하여 작업해야 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이 월 3회 이상 실제 농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점검해 혹시 모를 보조금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있다. 이 사업이 출산에 따른 농어가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산후조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출산 전후 여성농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 <박대진 서귀포시 대륜동 복지환경팀장>